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