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3.17> 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3.17>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ㆍ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함(제37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376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