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