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