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기피의 절차)

①기피신청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