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5조 제목문서제출신청의 →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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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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