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기업,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44조 등).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 여부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고,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47조의3).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6). 마.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5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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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문서의 제출의무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문서제출신청의 방식개정안
의안 220980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문서목록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문서목록의 제출)”을 “(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개정안
의안 220980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4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전면교체제3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3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불복신청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48조의 제목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로,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로, “즉시항고를”을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를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09803- 이동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50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50조의 제목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를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를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검증의 절차 등개정안
의안 220980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