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07-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49조문서의 기재에 대한 → 직권 또는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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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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