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있어 상대적인 강자인 국가,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기에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주장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며,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개선하고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 또한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을 해결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나. 소액사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79조). 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양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쟁점의 정리,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기재된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9조의2 신설). 라. 초기증거조사 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279조의3 신설). 마. 초기증거조사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함(제285조제5항). 바.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강화함(안 제344조). 사.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47조) 아.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 형식에 대하여 규정함(제347조의2 신설). 자.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시의 처벌 등에 관해서 규정함(안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 신설). 차.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9조부터 제351조의2까지). 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증언녹취 제도를 신설함(안 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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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개 변경

현행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1개 변경

현행

변론기일의 지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8조제1항 단서 중 “부칠 필요가 있는”을 “부치는”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3개 변경

현행

변론준비절차의 실시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①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②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신 설〉
① 재판장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동제279조제1항 → 제279조제2항 — 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79조제2항 → 제279조제3항 — 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279조의2(증거개시서의 제출) ① 당사자는 변론준비절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증거개시서”라 한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 또는 그에 대한 항변에 관한 쟁점의 정리 2. 사건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의 정리 3. 당사자가 가지고(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있는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이 경우 목록에 포함된 각각의 문서 등 자료의 명칭과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야 한다. 4.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5.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의 근거 및 기초자료의 개요 6. 사건과 관련한 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서 등 자료 ②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개시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증거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패소판결 2.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3.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9조의2 및 제2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9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279조의3(초기증거조사의 계획) ① 제279조의2제3항에 따라 증거개시서를 송달받은 양 쪽 당사자는 송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집중적인 증거조사(이하 “초기증거조사”라 한다)의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양 쪽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원활한 증거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기증거조사의 기간. 이 경우 그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하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제3장에 따른 증거 신청의 일정 3. 초기증거조사와 관련한 비용의 부담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79조의2 및 제2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2개 변경

현행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증거개시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②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③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0조제1항 중 “그 밖의”를 “증거개시서 그 밖의”로 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1개 변경

현행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①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②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재판장등은 제279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신 설〉
이 경우 제279조의3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택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1개 변경

현행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8개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4조제1항제1호 중 “6월이”를 “8개월이”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1개 변경

현행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제279조의3제2항제1호의 기간 이후에 뒤늦게 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12개 변경

현행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점유, 보관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3. 제31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4. 공공기관이 가진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344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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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점유, 보관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8. 전면교체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3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등 자료를 가진”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제3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등 자료를 가진”으로한다.검수 전
  12.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6개 변경

현행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45조(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 문서 등 자료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 등 자료의 표시 2. 문서 등 자료의 취지 3.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5조제5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5. 문서 등 자료와 그를 통해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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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중 “문서제출신청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에는”을 “문서 등 자료제출신청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7개 변경

현행

문서목록의 제출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 등 자료의 취지나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진 문서 등 자료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 등 자료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중 “문서목록의”를 “문서 등 자료 목록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10개 변경

현행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47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 및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점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의 당사자신문에 관한 규정을,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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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로, “수 있다”를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로, “수 있다”를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으로,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으로,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를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이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ㆍ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또는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점유ㆍ보관ㆍ관리를 위탁받은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점유ㆍ보관ㆍ관리를 위탁한 당사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1개 변경

현행

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48조(불복신청) 문서 등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8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7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4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50조제1항 — 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를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로,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를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로,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4개 변경

현행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8416
제351조(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때의”를 “경우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때의”를 “경우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를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를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
〈신 설〉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증거신청의 각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당사자가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신청된 증거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2편제3장에 제6절의2(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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