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에 있어 상대적인 강자인 국가, 기업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기에 그 상대방으로서는 그 주장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이 현실임.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 등의 영향을 받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변론준비절차에서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담긴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소송 초기에 변론준비절차에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초기증거조사’를 통해 집약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 뒤늦게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며,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개선하고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하고 증언녹취 제도 또한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중을 해결하고 사법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함(안 제1조제2항) 나. 소액사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79조). 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양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쟁점의 정리, 사건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의 목록 및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목록 등이 기재된 증거개시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9조의2 신설). 라. 초기증거조사 계획의 수립 및 확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279조의3 신설). 마. 초기증거조사 계획에 포함된 증거신청을 뒤늦게 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함(제285조제5항). 바.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의 제출의무를 강화함(안 제344조). 사.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47조) 아.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 형식에 대하여 규정함(제347조의2 신설). 자. 비밀유지명령 및 그 위반시의 처벌 등에 관해서 규정함(안 제347조의3부터 제347조의6까지 신설). 차.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49조부터 제351조의2까지). 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증언녹취 제도를 신설함(안 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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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1개 변경현행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1개 변경현행
변론기일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8조제1항 단서 중 “부칠 필요가 있는”을 “부치는”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9조
(변론준비절차의 실시)3개 변경현행
변론준비절차의 실시개정안
의안 2218416- 이동제279조제1항 → 제279조제2항 — 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79조제2항 → 제279조제3항 — 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79조의2 및 제2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7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79조의2 및 제2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0조
(변론준비절차의 진행)2개 변경현행
변론준비절차의 진행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0조제1항 중 “그 밖의”를 “증거개시서 그 밖의”로 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1조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1개 변경현행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1개 변경현행
변론준비절차의 종결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4조제1항제1호 중 “6월이”를 “8개월이”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1개 변경현행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12개 변경현행
문서의 제출의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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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점유, 보관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를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로,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를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를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등 자료를 가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등 자료를 가진”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6개 변경현행
문서제출신청의 방식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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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중 “문서제출신청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에는”을 “문서 등 자료제출신청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7개 변경현행
문서목록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중 “문서목록의”를 “문서 등 자료 목록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를 “상대방에게”로, “가지고 있는”을 “가진”으로, “또는”을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10개 변경현행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개정안
의안 2218416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로, “수 있다”를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로, “수 있다”를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가졌는지(점유 및 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여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으로,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으로,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를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1개 변경현행
불복신청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8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7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4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8416- 이동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50조제1항 — 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3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를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로,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를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로,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4개 변경현행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때의”를 “경우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때의”를 “경우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를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를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1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편제3장에 제6절의2(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