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 이른바 ‘증거의 편재’ 또는 ‘증거의 불균형’ 문제에 따라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문서제출명령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편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제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하여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의2). 라. 법원이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의4).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7). 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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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1개 변경현행
문서의 제출의무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7개 변경현행
문서제출신청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308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5개 변경현행
문서목록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문서목록의 제출)”을 “(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1개 변경현행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4개 변경현행
불복신청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48조의 제목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즉시항고를”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즉시항고를”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6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1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5개 변경현행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삭제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삭제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제318조의”를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제318조의”를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제318조의”를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1개 변경현행
검증의 절차 등개정안
의안 22130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