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0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 발의 2025-09-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 이른바 ‘증거의 편재’ 또는 ‘증거의 불균형’ 문제에 따라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문서제출명령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편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함)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보관을 포함)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제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하여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의2). 라. 법원이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7조의4).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7). 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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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1개 변경

현행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관리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소명된 문서 등 자료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 3.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5.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 6.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추출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때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7개 변경

현행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45조(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 등 자료의 표시 2. 문서 등 자료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5조제3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3.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
제345조제5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5. 문서 등 자료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7. 전면교체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5개 변경

현행

문서목록의 제출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 등 자료의 취지나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 등 자료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문서목록의 제출)”을 “(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1개 변경

현행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47조(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여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와 사용관계에 있거나 그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을, 그와 사용관계에 있거나 그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을 각각 준용한다. ④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와 사용관계에 있거나 그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 등 자료를 제347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47조의2(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있으면 제3자 또는 그와 사용관계에 있거나 그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심문한다. 다만,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에는 제34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47조의3(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형식을 준수하여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는 해당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 제347조의2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ㆍ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47조의7(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제3자에게 점유하도록 한 당사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4개 변경

현행

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48조(이의신청) 문서 등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48조의 제목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즉시항고를”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의”로, “즉시항고를”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6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패소판결의 선고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을 “제346조”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1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50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ㆍ은닉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5개 변경

현행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51조(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삭제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삭제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삭제한”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제318조의”를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제318조의”를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그 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제318조의”를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083
〈신 설〉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1개 변경

현행

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개정안

의안 2213083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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