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1-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1개 변경현행
서증신청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3조 중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7개 변경현행
문서의 제출의무개정안
의안 2214498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을 “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을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을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6개 변경현행
문서제출신청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449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중 “문서제출신청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에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5개 변경현행
문서목록의 제출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중 “문서목록의”를 “문서 등 자료 목록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9개 변경현행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개정안
의안 2214498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로,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로,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1개 변경현행
불복신청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8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5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2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0조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없게 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0조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없게 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3개 변경현행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으로, “제318조의 규정을”을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으로, “제318조의 규정을”을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2개 변경현행
검증의 절차 등개정안
의안 22144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결정에”를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