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49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1-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에서는 문서 등 자료가 사실 인정을 위한 핵심적 증거 수단으로서 이를 다른 증거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출의무 위반시의 제재 정도가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쳐 지나치게 약하고, 제출명령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문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3자의 문서 소지 사실 등이 명확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심문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등, 그 실효성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학계 및 법조실무계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있어 옴. 이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명령과 관련하여 공문서 등도 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되 국익이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출의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심문을 재량사항으로 하며, 소송수행의 목적 외로 공개되어서는 안될 문서 등 자료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도입하여, 소송상의 진실 발견과 비밀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1-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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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1개 변경

현행

서증신청의 방식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3조 중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7개 변경

현행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신 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로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 시 그 사회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문서 등 자료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경우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44조의 제목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을 “제34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은”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을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을 “제출을”로한다.검수 전
  7.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6개 변경

현행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5조(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 등 자료의 표시 2. 문서 등 자료의 취지 3.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5조제5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5. 문서 등 자료와 증명할 사실의 관련성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45조의 제목 중 “문서제출신청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에는”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의”를 각각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5개 변경

현행

문서목록의 제출
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 등 자료의 취지나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등 자료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 등 자료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46조의 제목 중 “문서목록의”를 “문서 등 자료 목록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문서 또는”을 “문서 등 자료 또는”으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9개 변경

현행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 등 자료 제출의 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신 설〉
이 경우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 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나 제출신청의 대상이 된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로,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7조제1항 중 “문서제출신청에”를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로,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서가 제344조에”를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문서를”을 각각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
〈신 설〉
제347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및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 또는 그 제출명령 발령 이후의 과정에서 문서 등 자료의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의 자(소송의 당사자가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당사자도 포함한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 3. 문서 등 자료의 공개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의 구체적 내용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신청인은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
〈신 설〉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제34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
〈신 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등) ① 제347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7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4498
〈신 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를 제3자에게 가지도록 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1개 변경

현행

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8조(불복신청) 문서 등 자료 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8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 제출의”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5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제4호의 과태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49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을 “제346조 및 제347조제1항ㆍ제2항 또는”으로,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2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50조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없게 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0조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없게 한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3개 변경

현행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51조(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51조의 제목 중 “문서를”을 “문서 등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으로, “제318조의 규정을”을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으로, “제318조의 규정을”을 “제318조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2개 변경

현행

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개정안

의안 2214498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결정에”를 “경우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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