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조문 시행 2025-07-12현행 버전 시행 2025-07-12법률 제19516호 (공포 2023-07-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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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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