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6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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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인의 지정)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10-19 시행, 법률 제19354)

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3712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신 설〉
② 법원은 문서 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 설〉
④ 법원은 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범죄경력조회와 징계처분 여부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감정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제335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35조제1항 — 제3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이동제3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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