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