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9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99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