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①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