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