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