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9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99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