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9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99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