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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1358
의안번호 22213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1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63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8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9-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63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9-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9-14
    소관위 처리 2026-09-16
    소관위 상정 2026-09-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9-17
    본회의 의결 2026-09-17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993호, 2026-09-29)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8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82조 중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82조 중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1개 변경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9-18
  • 공포
    공포 2026-09-29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1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1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ㆍ경찰공무원이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이나 교도소”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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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993호 (2026-09-29)

    • 2026-10-02

      부칙 —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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