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