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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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1개 변경현행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2호 중 “영업비밀을 말한다”를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4개 변경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49조 중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49조 중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1개 변경현행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0조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3장에 제7절의2(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4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편제3장에 제7절의3(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