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3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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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1개 변경

현행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개정안

의안 2219135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 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2호 중 “영업비밀을 말한다”를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4개 변경

현행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9135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의 기재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문서제출신청인이 문서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49조 중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9조 중 “문서의 기재에 대한”을 “직권 또는”으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을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
〈신 설〉
제363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
〈신 설〉
제363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을 말한다)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6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
〈신 설〉
제363조의4(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ㆍ등본ㆍ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또는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3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
〈신 설〉
제363조의5(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당사자에게 문서의 점유를 위탁받은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탁한 당사자를 말한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제4절에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0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1개 변경

현행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9135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는 제36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70조제1항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
〈신 설〉
제7절의2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374조의2(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에 필요한 진술인(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진술 범위, 신문 방법,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문이 당사자 또는 진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문서 등 자료의 확인을 위해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하 이 절에서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ㆍ방법, 장소ㆍ일시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문관여인”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④ 신문관여인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앞서 진술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신문관여인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신문관여인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문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신문관여인의 성명 및 직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또는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관여인은 그 이의의 요지를 제6항에 따른 신문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필요한 부분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그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⑩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를 방해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상대방 당사자가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인으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⑪ 제10항제5호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2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진술인은 그 거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제317조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⑭ 제5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은 「형법」 제152조, 제153조 및 제155조의 적용을 받는 증인으로 본다. ⑮ 법원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⑯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이 실시되지 못한 경우 제10항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당사자에 의한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4조의3(공무원 의제) 신문관여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에 의한 신문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에 제7절의2(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135
〈신 설〉
제7절의3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374조의4(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주장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조사를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이하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 또는 사실관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지정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주장 또는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당사자를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관련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374조의5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제11항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자료의 기재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2. 신청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의 진실한 것으로의 인정 3. 관련된 주장ㆍ항변ㆍ증거의 위반자에 의한 제출금지 4.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⑬ 조사의 대상인 자료등을 보관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의 액수와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⑯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제116조를 준용한다. ⑰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⑱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⑲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제374조의5(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① 법원은 제374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편제3장에 제7절의3(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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