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8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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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변론의 속기와 녹음개정안
의안 220963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전면교체제1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개정안
의안 2209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0조 중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을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963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2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를 “영업비밀이”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호)
변론준비기일의 조서개정안
의안 220963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3조의 제목 중 “조서”를 “조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을 “조서 및 속기ㆍ녹음과 관련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0조의2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