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8
    소관위 상정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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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9633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당사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의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원은 제5항에 따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당사자는 제외한다)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9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전면교체제1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로”로,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를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을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0조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633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0조 중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을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633
〈신 설〉
제160조의2(신문 등의 기록)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신문(訊問)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의 조서와의 관계 및 그 폐기 등에 관하여는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3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의안 2209633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3조제1항제2호 중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를 “영업비밀이”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83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633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등)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및 속기ㆍ녹음과 관련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0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3조의 제목 중 “조서”를 “조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을 “조서 및 속기ㆍ녹음과 관련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0조의2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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