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606
의안번호 22166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55호, 2026-03-17)되었고 2028-03-0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4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조의2

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6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조의2

1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37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2개 변경
시행 예정2028-03-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46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455호 (2026-03-17) · 2028-03-01 시행 예정

  • 2028-03-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