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0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발의 2026-02-0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4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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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조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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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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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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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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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4조의3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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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 중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을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5조의2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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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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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 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6조의2

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376조

(증거보전의 관할)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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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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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