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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632
의안번호 2211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48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48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3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위 회부 2025-11-12
    소위 상정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1632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36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