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되어서야 감척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통보해 어업인들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