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현재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탄핵을 통해 법왜곡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의 경우 형법 제339조를 통해 법관이나 공직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ㆍ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이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123조의2제1항). 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안 제123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9소관위 상정 2025-12-0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1개 변경현행
법왜곡개정안
의안 22117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