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7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현재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탄핵을 통해 법왜곡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의 경우 형법 제339조를 통해 법관이나 공직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ㆍ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이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123조의2제1항). 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안 제123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9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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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1개 변경

현행

법왜곡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1789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신 설〉
제123조의2(법왜곡) ①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2.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②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2.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3.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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