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31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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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839〈신 설〉
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11839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171조제1호 → 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5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