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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839
의안번호 2211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71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스코E▒C 등의 반복적인 산재 인사사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 반복적으로 인사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후진적인 산업재해는 영구적으로 추방되어야 함. 특히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 생각하거나, 사고만 안 나면 무시해도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됨.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1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71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839
〈신 설〉
제14조의2(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사업주가 도급인인 경우 관계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제15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시행한 감독결과 및 지적사항 4.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벌칙)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7호)

벌칙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11839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지 아니한 자
  • 이동제171조제1호 → 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2호 → 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3호 → 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 이동제171조제4호 → 제171조제5호 —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주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