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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180
의안번호 22121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8,50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50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8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40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180
〈신 설〉
제40조의2(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외기(外氣)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당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2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7 시행, 법률 제20048호)

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2180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2024.1.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10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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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0조의2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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