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8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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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180
〈신 설〉
제40조의2(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외기(外氣)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해당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주택의 옥외에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안에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2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2180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8.12.18, 2019.4.23, 2019.12.10, 2020.1.23>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12.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신 설〉
10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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