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증여)공제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ㆍ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관련 공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