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9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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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2476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 피의자를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1.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심문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제2항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심문하여야 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검사의 진술 취지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함으로써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03條의2 중 “제201조의2제2항 또는”을 “제201조의2제2항 단서 또는”으로 한다. 第214條의2제14항 중 “제201조의2제6항을”을 “제201조의2제7항을”로 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3항 → 제201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4항 → 제201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5항 → 제201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6항 → 제201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7항 → 제201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8항 → 제201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9항 → 제201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10항 → 제201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8
  1. 자구수정제201조의2제2항 본문 중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로, “구인한”을 “출석하게 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01조의2제2항 본문 중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로, “구인한”을 “출석하게 한”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15.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단서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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