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9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1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2476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 피의자를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1.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③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심문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제2항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심문하여야 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검사의 진술 취지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설명함으로써 해당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203條의2 중 “제201조의2제2항 또는”을 “제201조의2제2항 단서 또는”으로 한다.
第214條의2제14항 중 “제201조의2제6항을”을 “제201조의2제7항을”로 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3항 → 제201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4항 → 제201조의2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5항 → 제201조의2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6항 → 제201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7항 → 제201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8항 → 제201조의2제9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9항 → 제201조의2제10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01조의2제10항 → 제201조의2제11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8건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2항 본문 중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로, “구인한”을 “출석하게 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01조의2제2항 본문 중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여”로, “구인한”을 “출석하게 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단서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