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1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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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자의 성과 본개정안
의안 2212531- 이동제781조제4항 → 제781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81조제5항 → 제781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81조제6항 → 제781조제9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