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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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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69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69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6-07-27
    소위 회부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10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8-2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자의 성과 본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53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신 설〉
⑥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자의 성과 본을 정한다.
〈신 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와 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성과 본은 같게 정하여야 한다.
제7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제7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자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부 또는 모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결정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781조제4항 → 제781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81조제5항 → 제781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81조제6항 → 제781조제9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1.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백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781조

    제7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