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 후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혼인신고 시점에서 모의 성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음. 혼인관계의 평등 관점에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와 모의 협의로 출생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되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도록 하여 혼인관계의 평등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고, 다만 같은 부모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성을 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 질서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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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자의 성과 본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531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 또는 모는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의 성과 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신 설〉
⑥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자의 성과 본을 정한다.
〈신 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와 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성과 본은 같게 정하여야 한다.
제781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제781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자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부 또는 모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781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결정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781조제4항 → 제781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81조제5항 → 제781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81조제6항 → 제781조제9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3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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