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의 정보를 유포하여 여론 왜곡과 사회적 갈등 조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불법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9-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