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