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안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1)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2)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처분 등의 취소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보완(안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1)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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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서류 송달의 방법개정안
의안 2212651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개정안
의안 2212651- 이동제21조제2항제11호라목 → 제21조제2항제11호마목 —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
- 이동제21조제2항제11호마목 → 제21조제2항제11호바목 —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1조제2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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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개정안
의안 22126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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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개정안
의안 22126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각각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납부지연가산세개정안
의안 2212651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일의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이자상당가산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의4제1항제2호 중 “이자상당가산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의4제1항제3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100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의4제1항제3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로,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100분의 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가산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개정안
의안 2212651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제2호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가산세 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265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과세표준을”을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제45조에 따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수정하여 신고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과세표준신고를 한”을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을 “기한 후 신고를 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국선대리인개정안
의안 22126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심판청구인,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1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통합조사의 원칙개정안
의안 22126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1조의11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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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이동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81조의19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20일”을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 및 제4항 전단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