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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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실태확인)1개 변경

현행

실태확인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652
제10조의2(실태확인)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652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가상자산의 매각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11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652
제11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 1.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2.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이동제115조제2항 → 제115조제3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3항 → 제115조제4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4항 → 제115조제5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5항 → 제115조제6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6항 → 제115조제7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7항 → 제115조제8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8항 → 제115조제9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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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