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0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실태확인)1개 변경현행
실태확인개정안
의안 22126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공매등의 대행개정안
의안 22126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11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개정안
의안 2212652- 이동제115조제2항 → 제115조제3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3항 → 제115조제4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4항 → 제115조제5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5항 → 제115조제6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6항 → 제115조제7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7항 → 제115조제8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5조제8항 → 제115조제9항 — 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제1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