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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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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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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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2항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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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주택으로써”를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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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제2항 전단 중 “위탁자”를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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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토지로써”를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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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조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을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