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법률재정경제부

법령ID 009873 · 조문 30

계류 의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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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폐지하면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안 제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안 제8조제1항)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및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라.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안 제8조제7항)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조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개편(안 제9조제5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거주공제로 개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 (안 제9조제7항 및 제9항)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0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제14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안 제15조)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안 제20조의2)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8천만원·7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2

    재정경제부 발표

    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기준 신설 — ❶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액(공시가격) 합계액 14억원 초과(시가 약 20억원 초과), ❷그 외는 9억원 초과(시가 약 13억원 초과)만 과세대상.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개인 기본공제금액 조정 — ❶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구분, ❷그 외 9억원을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변경. 법인 기본공제 없음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부동산세제 합리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하한 60%→70%로 조정. 주택분 비율(현행 60%)을 단계적 상향 — ❶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7년 70% → '28년 이후 80%, ❷그 외 70%.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9건 더 보기
    • (7)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 특례(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최대 80%) 중 지방 저가주택은 납세자 신청 없이도 특례 자동 적용(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은 신청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부동산세제 합리화

      '27년: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등 세율 인상(2주택 이하 기준 6~12억 1.0→1.3%, 12~25억 1.3→1.5%, 25~50억 1.5→2.0%, 50~94억 2.0→2.7%, 94억 초과·법인 2.7→3.5%). '28년 이후: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폐지, 주택가액 기준 단일세율(0.5~5.0%, 법인 5.0%)로 일원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부동산세제 합리화

      연령(20~40%)·보유기간(20~50%)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세액공제로 전환 — '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 10~25%)와 거주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 높은 공제율, '28년 이후 거주공제만 적용. 공제율 한도(최대 80%)에 금액 한도 신설: '27년 800만원 → '28년 이후 6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①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적용 시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취학·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주거이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거주 출국, 동거봉양 합가 등)로 타 시·군으로 주거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대 3년) 신설 — 요건 ❶~❸ 모두 충족.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② 종합부동산세 —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주택 공사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거주기간에 따른 종부세 공제 적용 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상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의 공사기간(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최대 80%) 산출 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인구감소지역주택분·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 대비)을 150%에서 200%로 상향.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기준 완화부동산세제 합리화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 —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를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 또한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대비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가세 포함) 비중 10% 이상이면 소득요건 없이 유예 가능(❶+❷+❺ 요건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2)④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부동산세제 합리화

      토지분 종부세 중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 3% → 4% 인상(15억원 이하 1%·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 유지, 별도합산토지는 좌동).

      적용시기: '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9

    • 제4조제1항
      소득세법 제6조「소득세법」 제6조
    •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는 14억원]을 초과하는 자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금액을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금액”이라 한다)을
    •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6070
    •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8조
      신설 제2항 및 제3항
    • 제8조제5항
      제2항제4항
    • 제8조제5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관할세무서장
    • 제8조제7항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6항 제2호 및 제3호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 제9조제1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94억원 초과 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나.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2호에 따른 세율
    • 제9조제1항제2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 제9조제1항제2호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납세의무자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우
    • 제9조제2항제1호
      제1항제1호제1항제2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제2항제2호
      각 호제2호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각 목에각 목의 구분에
    •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9조제2항제3호나목
      삭제
    •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나목· 본문 보기
      가.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세율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5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나.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천분의 50
    • 제9조제5항 전단
      제9항제11항
    • 제9조제5항 전단
      한다하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제5항 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이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제8조 제6항
    • 제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하나에 해당하는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 제9조제7항제1호
      제8조제4항제1호제8조 제6항 제1호
    • 제9조제7항제2호
      제8조제4항제2호제8조 제6항 제2호
    • 제9조제7항제3호
      제8조제4항제3호제8조 제6항 제3호
    • 제9조제7항제4호
      제8조제4항제4호제8조 제6항 제4호
    • 제9조제7항
      신설 제5호 및 제6호· 본문 보기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제9조제8항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신설 후단· 본문 보기
      이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제9조제8항
      보유한거주한
    • 제9조제8항
      보유기간별거주기간별
    • 제9조제8항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거주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제9조
      신설 제12항· 본문 보기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0 15년 이상 100분의 25 ⑩ 제8항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⑪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제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또는 제9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제11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0조 본문
      150200
    • 제13조제1항
      6070
    • 제13조제2항
      6070
    • 제14조제1항의 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제15조제1항
      150200
    • 제15조제2항
      150200
    • 제20조의2제1항제1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0조의2제1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20조의2제1항제3호
      삭제
    • 제20조의2제1항제4호
      삭제
    • 제20조의2
      신설 제6항 및 제7항
    • 제20조의2제9항
      제6항제8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1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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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1법률21224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비과세 등)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2020.6.9, 2025.12.23>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20.6.9>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 제7조 (납세의무자)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2020.12.29, 2025.12.23> ③ 삭제 <2008.12.26>

    •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2020.12.29, 2025.12.23>

    • 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2020.6.9>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1.6.7, 2022.9.15>2022.9.15, 2025.12.23>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까지로 확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4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주택으로써"를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위탁자"를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토지로써"를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로 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을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22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8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3-14법률20779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의2 (납부유예)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779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7 · 임광현의원 등 10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3-04-18법률19342 (공포 2023-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42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를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을 "단체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제10조 단서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를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34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3-14법률19230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9230호(2023.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9230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9200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0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을 "경우: 1천분의 27"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69" alt="img123276069" > </img>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631" alt="img123276631" > </img>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을 "세액의 100분의 150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200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9-15법률18977 (공포 2022-09-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을 다주택자보다 큰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ㆍ증여ㆍ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과 제7항은"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4635" alt="img119474635" > </img>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977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9-14법률18449 (공포 2021-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449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760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로 한다.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5조제1항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76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478 (공포 2020-08-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ㆍ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제한 금액에"를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표 및 같은 항 제2호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25" alt="img73596125"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 </img>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70"을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596129" alt="img73596129" > ┌─────────────┬─────┐ │연령 │공제율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img>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100분의 300"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478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6-09법률17339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준용함에 있어서"를 "준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부과함에 있어서"를 "부과할 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를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0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정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무수행상"을 "직무수행을 위하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를 "제1호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