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제11조(과세방법)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4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