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 |
|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1.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9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천9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94억원 초과
1억9천97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나.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2호에 따른 세율 |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2.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74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2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경우 -----------------------------------------------------------------------------------------.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단서 신설> | 1. ----------------------------------------------------------------------------------------------------------------------------------------------------------------------------------------------------------- 제1항제2호----------.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단서 신설> | 2. ----------------------------------------------- 제2호---------. 다만,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 3. ------------------------ 각 목의 구분----- |
|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 가.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세율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35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
|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 나. 2028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1천분의 50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 제11항---------------------------------------------------- 하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공제한 금액이 600만원(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⑦ -------------------------------------- 제8조 제6항 ---------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 |
|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1. 제8조 제6항 제1호------------------------------------------------------------------------------------------------------ |
|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2. 제8조 제6항 제2호------------------------------------------------------------ |
|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3. 제8조 제6항 제3호------------------------------------- |
|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4. 제8조 제6항 제4호----------------------------------------- |
| <신 설> | 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 <신 설>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 ⑧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 거주한 ------------------------------------------------------------ 거주기간별 -----------------------. 이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거주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 <신 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
| 〃 (현행 유지) |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0
15년 이상
100분의 25 |
| <신 설> | ⑩ 제8항에 따른 거주기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⑪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제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2항 또는 제98조의9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또는 제9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신 설> |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