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에 따른 표준세율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재산세 상당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2025.11.28, 2025.12.30, 2026.2.27, 2026.9.30>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2022.2.15>
나. 삭제 <2022.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