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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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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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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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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