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