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2.30, 2026.2.27, 2026.9.30>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가.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나.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6. 삭제<2012.2.2>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9. 삭제<2026.2.27>

10. 삭제<2026.2.27>

11. 삭제<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