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9968 · 조문 3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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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07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한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특례기간 조정(안 제4조의2 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 다.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바목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곳
- 제4조제1항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까지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4조제1항제26호 각 목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까지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4조의2제1항주택을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 제4조의2제1항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7 ~ 2026-09-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1조의2세대의 범위
-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2조의2납세의무자
-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정부 계류 1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정부 계류 1
-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8조부과와 징수 등
- 제9조결정ㆍ경정
- 제10조추징액 등
- 제11조삭제
- 제12조삭제
- 제13조삭제
- 제14조삭제
- 제15조삭제
-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 제19조질문ㆍ조사
- 제20조삭제
- 제21조삭제
개정 연혁 64건
전체 64건 보기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2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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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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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2.28, 2025.12.30>2025.12.30, 2026.2.27> 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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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합의로 말하며,정한 이하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10조 (추징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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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부동산의 수요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제2조의2 신설)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바,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등으로 구체화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제4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공되는 주택’에서 ‘법인의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변경함.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4조제1항제26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제4조의3제3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합리화(제5조의2제3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으로 선택)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었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를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나.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의 요건을 갖출 것 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으로, "접경지역"을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제5조의2제3항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또는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2. 어린이집용 주택 3.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제4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13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제4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2016.2.5, 2025.12.30>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2025.2.28>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2025.2.28, 2025.12.30>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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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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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2.28>2025.2.28, 2025.12.30> 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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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삭제 <2023.9.5>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5>2023.9.5, 2025.12.30>
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2.28>2025.2.28, 2025.12.30>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이미지〕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이미지〕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 같은 목 2)라),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본문, 제4조의5제3항 본문,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5조의3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 같은 목 2)라),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본문, 제4조의5제3항 본문,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5조의3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1-28대통령령 제35880호 (공포 2025-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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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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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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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추징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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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5880호,2025.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2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의이상인 직계존속(직계존속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2018.2.13, 2025.2.28>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2020.8.7, 2025.2.28>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2022.2.15, 2025.2.28>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2012.2.2>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제5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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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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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2023.7.7, 2025.2.28> 1. 공시가격이 3억원4억원 이하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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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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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이미지〕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표·이미지〕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된 것에 맞추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중 가액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며,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9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에서 30호 이상 주택 임대의 경우 ‘9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가액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6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매입임대주택 중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액기준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2억원)’, 임대기간 ‘6년’ 및 임대요건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연 증가율 100분의 5’ 등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소유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4조의2제3항제1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중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을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주택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억원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 6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9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6억원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억원 제3조제1항제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나)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9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6억원 제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11.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4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2억원 2)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제3조제5항 중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으로,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를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로, "제1항 각 호의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같은 항 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그 연간 사용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4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각각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를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로,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25년도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용특례)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20호의2ㆍ제24호ㆍ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부칙
부칙 <제3535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25년도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용특례)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20호의2ㆍ제24호ㆍ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시행 2024-11-12대통령령 제34994호 (공포 2024-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2009.2.4, 2024.11.12>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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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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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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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및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소형 신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9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 6억원.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수도권에 조성한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것 나)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주택일 것 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16조제2항 또는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택일 것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제4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를 "다음의"로 하고, 같은 목 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로 하며, 같은 1) 다)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994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9-15대통령령 제34881호 (공포 2024-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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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9-10대통령령 제34874호 (공포 2024-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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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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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87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 중 "아파트"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874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6-25대통령령 제34588호 (공포 2024-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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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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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58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588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8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4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4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68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계산식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268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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