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9967 · 조문 27개
- 제1조목적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제2조의2삭제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제3조삭제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 제6조삭제
- 제6조의2삭제
-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제9조조사원증
- 제10조삭제
- 제11조삭제
개정 연혁 29건
전체 29건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6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이"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2026.1.2, 2026.3.2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기준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호 및 제3쪽 제2호 중 "⑪ 주택임대업종 등록일"을 각각 "⑪ 사업자등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⑪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제2호 및 제4쪽 제2호 중 "⑥ 주택임대업종 등록일"을 각각 "⑥ 사업자등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⑥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제3호 점검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47" alt="img162492247" > </img>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제3호 점검 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779991" alt="img162779991" > </img>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2쪽,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1" alt="img162492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3" alt="img162492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5" alt="img162492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257" alt="img162492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39" alt="img162492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1" alt="img162492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3" alt="img162492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5" alt="img162492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7" alt="img162492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49" alt="img162492349" > </img>부칙
부칙 <제1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2025.3.21, 2026.1.2>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표·이미지〕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2024.3.22, 2025.3.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1>2025.3.21, 2026.1.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이 외 7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3.14>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시행규칙」 국세청장이제47조에 정한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2013.6.28, 2025.3.21>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2022.7.27, 2025.3.21>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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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를 추가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허용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주택 유형에 따라 22개 서식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본칙의 조문 순서에 맞게 서식의 번호를 다시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1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영 제4조제1항제9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26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9. 영 제4조제1항제10호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10. 영 제4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당주택"을 "해당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10을 제4조의12로 하고, 제4조의5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10까지로 하며,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09095" alt="img150109095" > </img>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2항제2호 중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12(종전의 제4조의10)제1항 중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조의3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1)부터 별지 제9호서식(6)까지, 별지 제10호서식(1)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3) 및 별지 제11호서식(1)부터 별지 제11호서식(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 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26897" alt="img15012689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5955" alt="img150145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45957" alt="img1501459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03" alt="img1501367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883" alt="img150136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885" alt="img15013688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07" alt="img1501367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29" alt="img150136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1" alt="img150136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3" alt="img150136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5" alt="img150136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36737" alt="img15013673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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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8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9-10재정경제부령 제1081호 (공포 2024-09-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의7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1. 제1항제1호부터제1항제1호 제3호까지의및 제2호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08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별지 제2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통사찰"로"를 ""전통사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CR리츠취득미분양"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합니다) 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4) 중 "아파트"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목5) 및 가목6)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87" alt="img144119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89" alt="img144119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91" alt="img144119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119693" alt="img144119693" > </img>부칙
부칙 <제10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54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날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의7부터 제4조의9까지를 각각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2.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제4조의9(종전의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10(종전의 제4조의9)제1항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1)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733" alt="img1388857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8155" alt="img1388281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641" alt="img1388856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23" alt="img1388853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27" alt="img1388853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29" alt="img1388853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85331" alt="img138885331" > </img>부칙
부칙 <제1054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9-27재정경제부령 제1020호 (공포 2023-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 등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멸실예정"으로"를 ""멸실예정",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공공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는 "민간임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는 "전통사찰"로"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자 등인 부속토지 러.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431929" alt="img133431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431931" alt="img133431931" > </img>부칙
부칙 <제1020호,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80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부터 제4조의8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로 하고,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의4의 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 서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1), 별지 제2호의2서식(1), 별지 제2호의3서식(1),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1" alt="img126162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3" alt="img126162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5" alt="img126162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7" alt="img126162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2309" alt="img126162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1" alt="img126165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3" alt="img126165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5" alt="img126165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7" alt="img126165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59" alt="img126165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5961" alt="img126165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15" alt="img126166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17" alt="img126166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19" alt="img126166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1" alt="img126166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3" alt="img126166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5" alt="img126166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7" alt="img1261661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29" alt="img126166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31" alt="img126166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33" alt="img1261661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135" alt="img126166135" > </img>부칙
부칙 <제980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9-23재정경제부령 제939호 (공포 2022-09-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8까지로 하고,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의 제목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3제4항"으로,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을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로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7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 서식)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중 "해달"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 해당 주택"을 "㉱ 해당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67" alt="img119703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69" alt="img119703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1" alt="img119703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3" alt="img119703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5" alt="img119703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7" alt="img119703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703079" alt="img119703079" > </img>부칙
부칙 <제939호,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7-27재정경제부령 제927호 (공포 2022-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2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927호,202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0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추가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인이 제출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제4조의6 및 제4조의7로 하고,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5(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7. 영 제4조의3제1항제7호의 경우: 종중(宗中)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77" alt="img114044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79" alt="img114044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1" alt="img114044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3" alt="img114044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5" alt="img114044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7" alt="img114044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89" alt="img114044989" > </img>부칙
부칙 <제90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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