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본조신설 2023.3.20] [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5.3.21>]
현행 · 법령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제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본조신설 2023.3.20] [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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