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9조(질문ㆍ조사)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2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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