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0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07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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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0869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신고기간까지”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세율 및 세액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개정안
의안 2208698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그 세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期分)의 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세부담의 상한개정안
의안 220869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 본문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 본문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0869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세율 및 세액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개정안
의안 2208698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45억원 초과 |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1항 중 “금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의 세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액”을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분의 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세부담의 상한개정안
의안 220869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직전년도”를 “직전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부과ㆍ징수 등개정안
의안 220869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까지”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결정과 경정개정안
의안 220869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조제2항 중 “해당 연도”를 “해당 기분”으로 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4-18 시행, 법률 제19342호)
과세자료의 제공개정안
의안 220869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조제2항 중 “매년 8월 31일까지”를 “제1기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10월 15일까지”를 “제1기분은 해당 연도 10월 15일까지, 제2기분은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