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및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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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과세표준개정안
의안 221354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1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9호)
세율 및 세액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 94억원 초과 |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100분의 20 |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100분의 30 |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40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0 |
| 15년 이상 | 100분의 50 |
개정안
의안 2213541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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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9건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으로,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으로,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으로,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