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12.31, 2020.6.9>
제20조(분납)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법률 제212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4호 (공포 2025-12-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